임종과정 환자와 연관된 연명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시술 대상이 확대된다.

이 시술 대상에 기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약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연명의료 시술을 환자와 가족 결정에 따라 중단하거나 유보가 가능해졌다.

또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가족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이 조건이 일부 완화된다.

국무회의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을 통해 환자와 가족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 중단이 증가할 전망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와 함께 담당의사가 유보 및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되고,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은 건강할 때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결정되거나, 임종기 환자 자신의 결정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이 중 체외생명 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이나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등을 활용한 시술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결정 때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표 참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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