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들이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해 직격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의 품목을 원제조사 1개와 위탁제조사 3개로 제한하는 '1+3' 제도의 실시를 발표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CMO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 개편안에 따르면 자체 생산,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수행, 원료의약품 등록(DMF)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결정된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현행 오리지널 약가의 53.55% 수준으로 제네릭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1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10~30%까지 깎인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CMO 업체들의 수익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CMO 관계자는 "정부가 제네릭 난립 방지책으로 공동생동 제한에 이어 약가까지 건드리며 CMO 산업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약가가 크게 깎이는데, 어떤 제약사가 제네릭을 제조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MO는 중소형 제약사뿐 아니라 대형 제약사들도 이용하는데, 이런 약가 개편안이 발표된다면 품질이 담보된 제네릭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MO로 먹고 사는 제약사들이 많다"며 "이런 정책으로 성장 제동은 물론 구조조정까지 올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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