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의약품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사진ㆍ사이넥스)가 내달 8일부터 급여된다.

또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주'(암젠)는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1바이알당 1억원을 호가하는 스핀라자는 최근 약가협상에 합의됐다.

복지부는 스핀라자의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 결손이나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시 급여된다.

또 영구적 인공호흡기가 사용되지 않아도 건보 적용된다.

2년 전부터 급여되고 있는 프롤리아는 내달 1일부터 투여 대상ㆍ기간이 확대된다.

프롤리아는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면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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