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맞춤교육이 내달부터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제도의 '찾아가는 교육' 신설 등 제약계를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교육이 6차례 진행된다.

이 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약사법 개정에 따라 후발의약품 판매 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국내제약사의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 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이다

특히 올해엔 예년과 달리 중부 남부권 소재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해 기본, 심화, 찾아가는 교육을 2회씩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올 교육은 4월2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진행된다. <표 참조>

참가를 원하면 오는 25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 운영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 및 특허 부문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앞으로 의약품 개발 및 허가 과정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운영할 방침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