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청이'라 불리는 구순열비교정술 급여화와 관련해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구순열비교정술 급여화에 따른 항목이 신설되고 관련 항목의 수가가 개선된다.

처치 및 수술료 다음에 구순열비교정술란이 신설되고, 순열수술란과 구개열수술란이 변경되는 게 골자다.

순열수술(Cheiloplasty)은 일측성(Unilateral)과 양측성(Bilateral)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라진다. <표 참조>

입, 입술, 입천장이 비정상적으로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환자들에 대한 교정 치료가 이달부터 급여된다.

그간 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 치료와 그에 따른 흉터의 반흔교정술 등엔 급여됐지만, 구순구개열에 따른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었다.

그러나 구순구개열 교정 수술도 건보가 적용되는 것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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