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업해 이 제도(자율규제)를 4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이 6개월간 진행된다.

이 제도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게 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각 시ㆍ도치과의사회에선 전문가 평가단을 둬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ㆍ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된다.

평가 대상은 면허 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등이다.

또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평가단이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ㆍ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한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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