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해 일부 마약성 진통제와 혈액제제가 급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 일부 등이 추가된다.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해 'buprenorphine patch(품명 : 트랜스텍 패취)'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혈액암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는 일부 주사료, 채혈 및 수혈료 중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와 관련해서도 별도 산정한다.

또 만성신부전으로 투석 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 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이 포함된다. <표 참조>

호스피스와 연관된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도 일부 급여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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