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궤양제 '파마겐정'(일화) 등 파모티딘 제제의 이상반응과 관련해 간염과 근육경련이 경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식품의약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의 파모티딘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을 21일 공지했다.

이 제제는 다른 H2 수용체 길항제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투여 금지와 함께 간염ㆍ근육경련의 이상반응이 신설됐다. <표 참조>

식약처는 또 혈액투석환자에게 이 약과 인산염 결합체 병용시 탄산칼슘 효능 손실 위험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 제제는 국내에서 '파모시드정20mg'(뉴젠팜), '동구파모티딘정20mg'(동구바이오제약), 파마파모티딘정(한국파마) 등 61개 품목이 허가 및 판매(수출용 포함)되고 있다.

이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해당 사유 및 근거 자료를 내달 5일까지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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