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약제제인 '단미엑스혼합제'들이 급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경방인삼패독산연조엑스'(경방신약) 등 단미엑스혼합 품목 4개가 급여 신설된다. <표 참조>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최근 개정했다.
또 한국신약의 '한신궁하탕연조엑스' '한신보중익기탕연조엑스' '한신형개연교탕연조엑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미는 한방에서 본초 한 종류로 된 한약이며, 엑스는 추출(엑기스)을 뜻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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