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는 26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특사경 도입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남인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복지위원들은 최근 이같은 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올 1월부터 복지부와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가 특사경팀을 운영 중"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에선 복지부뿐 아니라 건보공단에도 특사경의 도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제도로, 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권한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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