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2일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의협은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정보 제공'과 관련해 마약류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며 "최근 마약류의 불법 사용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졸피뎀처럼 의료용 마약류는 의학적ㆍ치료적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을 막아야 하는 것은 대명제이지만 이 때문에 환자 치료에 지장을 줘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결국 의료의 영역이므로 치료적 목적의 사용과 오ㆍ남용의 구분은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정사용과 오ㆍ남용에 대한 잣대는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자율 정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의협이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과 오ㆍ남용 방지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게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에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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