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15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미국 ‘주성분 확인시험’ 결과 보고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인보사에 대한 환자단체의 첫 반응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연)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인보사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가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보호조치에 이어 신속히 경제적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환자연은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의 제조과정에 잘못 사용된 ‘GP2-293세포’는 HEK(Human Embryonic Kidney,사람 태아신장)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라면서 ”이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1회 주사에 450만원~700만원 하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받은 3400여명 환자들에겐 청천벽력”이라며 “ 코오롱은 HEK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인 ‘GP2-293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미국 FDA와 식약처 권고에 따라 방사선 조사를 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장기 추적조사 시 악성 종양 발생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환자연은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고,2액의 세포가 뒤바뀐 원인과 함께 처음부터 2액의 세포가 다른 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이 알고 있었는지 고의 여부 규명과 함께 종양 유발 논란의 ‘GP2-293세포’ 안전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인보사의 허가에 식약처의 지원이 많아 2액 세포가 바뀐 사실을 코오롱과 식약처가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사는 식약처가 아닌 감사원에서 통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연은 “인보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이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해당 환자 입장에서는 기망을 당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환자들이 집단소송의 불편을 겪게하지 말고 코오롱이 경제적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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