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고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는‘한약급여화 협의체’ 참여 요청에 대해 조건부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협의를 기본으로 조건부 참여를 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 구조는 동의할 수 없으며,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참여 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해 자체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이 한의학이나 한약 사용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으로 국민건강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과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필요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같은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협의체를 탈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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