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 및 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심평원이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약화(藥禍) 사고를 막고, 진료의 질 향상 및 안전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림 참조>

그러나 보호자가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선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토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