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대상에 의약품 성분이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건기식 관련 규제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기식을 백화점과 대형마트뿐 아니라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마트 등 자유판매가 허용된다.

유산균 음료나 DHA 치즈 등 일반 식품도 건기식 표시가 가능해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법에 근거한 시험기관 검사를 통과했다면 건기식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건기식 대상 원료로 그간 금지됐던 의약품 원료도 허용된다.

건기식 원료 범위에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성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에서 식이 보충제로 인정한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나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 평가 기법 도입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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