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급여 대상인 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사진ㆍ다케다제약)의 약가협상이 18일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알룬브릭의 30mg의 보험급여 상한액을 한 알당 2만9709원으로 책정하는 등 이날 고시했다. 

또 알룬브릭은 90mg이 6만9322원, 180mg이 10만3984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알룬브릭은 오늘(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가협상이 면제된 알룬브릭과 함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아스트라제네카), 항우울제 '아고틴정'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이들 3개 약제에 대해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들 약제는 대체 의약품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 약가협상이 면제돼 건정심에 상정됐지만, 환자 보호 등 부대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대상이 됐다.

이에 지난 5일부터 3개 약제가 조건부 급여에 따른 약가협상이 진행됐고, 알룬브릭이 먼저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규정상 약가협상 면제 의약품은 건강보험공단과 60일동안 예상청구금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개 약제도 늦어도 내달 중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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