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9일 인터넷으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총 1939개 품목(등급별로는 1등급 519개, 2등급 878개, 3등급 295개, 4등급 246개, 기타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업계는 실물 첨부문서 제작에 대한 비용 부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고시에서 지정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실물 첨부문서를 제공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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