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성장질환 치료제 '킨텔레스주'(사진ㆍ다케다제약),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정'(화이자),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길리어드) 등이 급여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킨텔레스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 중증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젤잔즈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가 성인의 중등도ㆍ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도 급여된다.

베믈리디는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때에 지속 투여와 관련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국소지혈제도 콜라겐이 함유되지 않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후속 제품(기존 콜라겐 함유 성분 외 전분, 키토산, 산화셀룰로오스(PEG) 성분 포함)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가유래연골세포 치료제인 콘드론도 연골 손상 크기가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인 경우 1차 약제로 급여되고, 투약 연령이 만 55세까지 급여 확대된다. 다만 1회 사용 시 1개 콘드론만 건보 인정된다.

이번 급여 기준 개정은 국내외 교과서와 임상 진료지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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