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등 대사성 의약품인 '가르콘주'(대한약품) 등 글루카곤 주사제 이상반응에 피부 병변 '괴사유주성홍반'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글루카곤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이같이 사용상 주의 사항 등 허가 사항 변경을 내달 1일까지 지시했다.

이 제제의 괴사유주성홍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글루카곤을 주입한 환자에게서 국외 시판 후 보고됐다.

괴사유주성홍반(NME)은 글루카곤종(글루카곤 생성 종양)과 흔히 연관된 피부 발진이며, 비늘 모양, 소양홍반성판, 물집, 짓무름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이 병변은 얼굴, 서혜부, 회음, 다리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 

괴사유주성홍반은 글루카곤 중단시 해소됐으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제제는 가르콘, 에이프로글루카곤주(에이프로젠제약) 등 3품목이 허가됐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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