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도입이 필요하고, 정신건강증진법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사진)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회 교수)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권 이사장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인신 구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권 이사장은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권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지난해 경북 경관 사망 사건,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최근엔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 관련 사건(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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