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및 심장표지자 관련 검사 등 선별급여 관련 기준이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22일 고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선별급여 평가 절차 관련 일부 변경되고, 행위ㆍ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신설 등 변경 사항이 반영된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검사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0% 또는 90%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2년 전 실시된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와 ‘sFlt-1/PIGF(정밀면역검사)'는 평가 주기를 각각 5년, 3년으로 설정됐다. <표 참조>

이 항목들은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별급여로 정할 수 있다.

선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치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정부가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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