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인 퍼제타주(사진ㆍ로슈), 자이티가정(얀센) 등 4개 품목이 선별급여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퍼제타, 자이티가 외에 할라벤주(에자이), 엑스탄디캡슐(아스텔라스)의 항암제들이 선별급여 약제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은 30~50% 수준이다. 

유방암치료제 퍼제타는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금 2cm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허셉틴 병용시 인정된다. 본인부담률은 30%다.

세부적으론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 크기 2cm 초과의 염증성, 국소진행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FEC(플루오로라실+에피루비신+사이클로포스파미드)→퍼제타+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과 함께 퍼제타+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카르보플라틴이 해당된다.

또 퍼제타+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이 포함된다.

유방암치료제 할라벤도 기존 치료제인 카페시타빈 단독요법 대비 할라벤 단독요법의 임상적 효과가 인정돼 현재 건보되고 있는 젤로다, 젬시타빈, 비노렐빈 등의 단독요법과 함께 젬시타빈+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 등과 관련해 본인부담률이 50% 적용된다.

전립선암치료제인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는 각각 위약보다 방사선 관련 무진행 생존 개선 등으로 본인부담률이 30%로 책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으로 '암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개정안'을 24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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