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ESD의 요양급여 기준이 종양 및 암의 크기는 내시경 육안 소견을, 림프절 전이 여부는 수술 전 검사 소견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여 대상은 위(Stomach)가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1.5cm 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Adenoma·Dysplasia),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Adenoma Dysplasia), 점막하 종양이다.

식도(Esophagus)는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분화형 조기암(절제된 조직이 원주(circumference)의 3분의 2 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1.5cm 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Adenoma Dysplasia),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Adenoma Dysplasia)이 해당된다.

결장ㆍ직장(ColonㆍRectum)은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5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2cm 이상의 무경성의 용종,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Adenoma Dysplasia)이 급여 대상이다.

이번 급여 기준엔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 수술이 가능한 인력ㆍ시설 등이 갖춰져야 하는 등 인력 및 시설 기준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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