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사진>가 국내에서 허가된지 12년 만에 급여된다.

조건부 급여 대상인 파슬로덱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5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파슬로덱스는 오늘(26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한액은 56만7595원(5g/1팩)이다.

파슬로덱스는 지난 2007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다가 대체 의약품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 약가협상이 면제됐다.

그러나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환자 보호 등 부대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대상이 됐다.

조건부 급여 대상에 따라 지난 5일부터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25일 타결됐다.

규정상 약가협상 면제 의약품은 공단과 60일간 예상청구금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토록 돼있다.

이로써 약가협상 면제 대상인 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다케다제약)이 이달 19일부터 급여된 데 이어 파슬로덱스도 건보 적용된다.

나머지 항우울제 '아고틴정'(환인제약)도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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