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 규정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의거해 전문의와 약사 포함 보건의료인들의 면허 또는 자격 증명과 관련해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 규정(예규)'을 25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엔 의료인, 전문의,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사, 영양사, 임상영양사, 응급구조사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신청, 발급, 보완, 재검토 기한이 규정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은 증명서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명서 발급 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 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엔 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토록 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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