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50세 이상 대장암 음성 검진 판정자를 양성으로 속여 안해도 되는 내시경 검사를 하고 4400만 원을 부당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97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사무장병원에게 청구금액 25억 원을 환수 결정했으며,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7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억4000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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