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중국이 생물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천연물 등 대체 가능한 생물자원의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고야의정서는 국가 간 생물ㆍ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국내에선 지난해 발효됐다.

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은 인류 차원의 지구 자원에 대한 이용이 아니라 한 국가의 생물자원을 다른 국가가 활용하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참조>

현대의 수많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바이오산업 제품들이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과 때로는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기업 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문제가 발생되며 대책 마련이 중요시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천연물 등 생물 및 유전자원 연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생물자원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해외 생물ㆍ유전자원 수입원 1위는 중국으로 절반 넘게 싹쓸이하고 있다. 유럽,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나고야의정서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 및 개발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일부를 자원 출처국과 나누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이익 공유와 별도로 이익 발생금 0.5~10%를 기금 명목으로 추가 납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9년 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 다양성 협약으로 전 세계 제약 및 바이오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1년간 유예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나고야의정서의 기본적 대응책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자원을 인지하고 국내 자원으로 대체해줄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국내 대체 자원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료 변경 시 허가 변경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의 실행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생물자원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원가가 상승됨은 물론 대체할 자원이 없거나, 원료 공급이 불충분해 근본적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기업이 지금이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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