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 가운데 제때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의료급여 연체액이 지난해 86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급여 지급 연체액은 전년(2017년) 4309억원의 두배가 넘는 것이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건강보험과는 관계없이 모두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진료 대상자들의 진료비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재정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확대 실시와 함께 급여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정부 지원 금액도 늘어났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올해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1385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이 가운데 533억원을 돈이 없어 아직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비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추경 확정 후에나 진료비를 받게되자 해당 의료인들의 불만도 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각 병ㆍ의원들의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를 기피하는 원인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급이 연체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에 더욱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사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ㆍ부상ㆍ출산시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런데 현재 각 지자체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정한 내용을 보면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국가유공자와 가족, 5ㆍ18유공자와 가족, 의사ㆍ의상자와 가족,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가족, 탈북 주민과 가족 등 혜택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다.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건강하고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는 가족까지 무료 또는 일부유료진료를 받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급여비는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의료급여비로 지출된 예산은 지난 2015년 4조5864억원이던 것이 3년만인 지난해에는 5조6064억원에 달해 22.2%나 급증했다. 그만큼 국민부담도 컸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예산을 주인없는 돈이라고 여겨 마구 낭비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생활 능력있는 가족들에 대해선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과감하게 제외시켜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의료급여 지출의 만성적 연체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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