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기관 27곳의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건보ㆍ의료급여)가 진행된다.

종별론 종합병원 20곳, 병원 1곳, 의원 2곳, 치과의원 4곳으로 모두 현장조사 대상이다.

조사 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의료급여와 관련해 요양병원 10곳도 오는 24일까지 현지조사를 받는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점검된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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