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내역에 대한 오류 보고 여부가 점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에 관한 거래처 정보 확인을 13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거래처 정보 확인이 요구되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제약사 등은 공급 내역과 거래 내역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오류 보고 시 수정해야 된다.

공급업체는 거래업체와 사업자번호, 요양기관 명칭 등이 다르면 오는 24일까지 오류 보고를 바로잡으면 된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공급 내역과 거래 내역이 맞지 않으면 보고 의무 위반으로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센터 측은 "이번 점검은 의약품 공급 내역과 유통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보고에 대해선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는 국내 모든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과 공급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위해약 차단, 정책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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