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금연 관련 운영시스템이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연보조제와 치료약물 동시 처방 등 부작용 우려가 드러났다. <그림 참조>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지난해 6월까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30만95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만6635명(21.5%)은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바레니클린)를 동시에 지급받는 등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금연클리닉 사업 반복 참여자(금연실패자)에 대해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이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사업과의 연계가 미비해 금연지원사업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허점으로 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를 과다 처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건소별로 금연보조제 계약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금연치료제 챔픽스는 12주 투약을 권장하는 데도 8~11주 투약만으로 프로그램 이수 처리하거나, 금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단순 이수해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제는 기전이 다르다"며 "중복 처방이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업 참여자의 금연 이력 관리를 통해 금연보조제를 쓰고도 금연이 실패되면 금연치료약물 요법으로 변경을 유도하는 등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를 했다. 

자료 : 감사원
                                                                           자료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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