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8일 결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행정명령과 관련,"대웅제약 '나보타' 균주와 관련 서류ㆍ문서에만 해당된다"고 15일 밝혔다.

ITC 행정법원은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서류ㆍ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웅제약 측은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가 증거 목록에 포함돼선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이후 ITC 행정판사가 명령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요청을 기각하고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의 제출을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ITC의 행정명령이 나온 후 대웅제약 측 대리인이 메디톡스 측을 찾아와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메디톡스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ITC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