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혈액ㆍ수혈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혈액 및 제대혈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ㆍ대한적십사자 등의 혈액 수급과 안전, 제대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참조>

감사원은 혈액 수급 위기 시 혈액원의 역할이 미흡하고, 의료기관별 혈액 재고 정보 부족으로 공급량 조절 등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환자 등 채혈 금지 대상자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지 않아 혈액원 간 헌혈 부적격자의 혈액이 유통ㆍ공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수혈 부작용 예방을 방치하는 등 안전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혈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신 경력 헌혈자의 혈액이 유통ㆍ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임신 경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는 급성 폐손상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족 제대혈 위탁자 보호와 통계 관리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남아 있는 혈액으로 질병 치료를 위한 이식과 연구 등에 활용된다.

가족제대혈은 산모 등이 신생아나 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가족제대혈은행에 제대혈을 위탁ㆍ보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위탁자는 제대혈과 연관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가족제대혈은행의 허위ㆍ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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