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3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해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단속 결과,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마약거래방지법'<표 참조>으로 강력히 처벌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경찰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ㆍ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다.<그림 참조>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하는 숫법으로 거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국내ㆍ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ㆍ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면서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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