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 등 신규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기업들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는 ▲3D프린팅(4개) ▲건강기능식품 등(5개) ▲신약(2개) ▲신의료기기(2개) 등 총 13개 과제다.<표 참조>

주요 과제는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방안 마련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 확대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세트포장 제품에 외포장지 식품표시 면제 허용 등이다.

규제 개혁이 되면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가 확대돼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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