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BCG 백신 공급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마녀사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17일 공정위가 어제 BCG 백신 관련 한국백신 제재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백신이라고 하면서도 피내용 BCG는 좋은 백신, 경피용 BCG는 나쁜 백신 프레임으로 일관해 싸구려 백신을 우리 아기들에게 놔주도록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그럼에도 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를 감싸며 한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홍위병 재판과 다름없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경피용 BCG만 자국의 아이들에게 접종하고 싸구려 피내용 BCG는 저개발국가에 수출용으로만 생산한다"며 "한 병에서 여러 번 주사기로 약을 빼서 쓰는 행위는 아기들에게 세균 오염에 의한 중요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 전임 예방접종관리과장이 수 년간 글로벌 백신사에 찾아가 아프리카 국가에나 주는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하라고 갑질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청과의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망쳐놓은 자가 누구인지, 그자의 장단에 칼춤 추는 망나니는 누구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어제 BCG 백신을 독점 수입ㆍ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며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