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등을 대가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종합병원 의사들과 레비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의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17일 이 같은 혐의로 울산 중구 종합병원 의사 5명을 비롯한 제약사 임직원 등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5월~2017년9월까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 7개 업체 직원들로부터 3억7000만원을 받은 울산 한 종합병원 의사 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직원 13명을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의사들이 근무하는 의료법인과 7개 제약ㆍ의료기기업체들도 약사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업체 직원들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등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일부는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거나 출장비 처리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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