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석 교수
               김봉석 교수

"허가 초과(오프 라벨) 약제비와 관련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 김봉석 교수(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는 1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17차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허가 초과 관련 진료현장자료(RWD)의 수집, 분석,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실하고, 허가 초과 처방으로 발생되는 약제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가 없어 환자가 결국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제는 ‘효과-연계성’ 급여 등 해당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고려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항암제 급여 기준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허가 초과 제도와 관련해 항암제를 사용한 후 반응이 있거나 유지가 된다면 그 시점에 급여를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 초과 처방 후 일정 기간 효과를 입증할 때까지는 환자ㆍ보험자ㆍ제약사가 함께 분담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진 교수
                 권용진 교수

권 교수는 "또한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허가 초과 치료제 사용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도 "영국과 미국 등에선 이미 정부에서 허가 초과 처방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단위에서 모든 처방 기록을 관리하고 심사하고 있다"며 "국내도 외국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항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암 환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오프 라벨 등 여전히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며 "제도권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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