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성B형간염치료제 '제픽스'(GSK),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길리어드), 저나트륨혈증치료제 '삼스카'(오츠카) 등이 급여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실시된다.

제픽스는 '칵테일 요법'으로 에이즈바이러스(HIV-1) 감염에 100mg를 사용해도 급여로 인정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하보니는 급여 범위가 성인 유전자형 2형, 4형(간이식 후 포함), 5형, 6형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유전자형 1형, 2형, 4형, 5형, 6형으로 확대됐다.

삼스카도 ‘상염체우성 다낭성 신장병’으로 투약돼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밖에 에이즈 치료 복합제 '트루바다'(길리어드)는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 중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에 한정해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에 투약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외 허가 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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