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돈이 24조3000억원으로 전체 건보지급액 62조3000억원의 39% 달했다.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338만원으로 평균 월급쟁이(256만원ㆍ지난해 8월 기준)가 1년내내 납부하는 건보료(192만원ㆍ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의 1.7명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건보재정 지급액은 지난 2009년 9조5000억원에서 10년 만에 2.6배나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자에 대한 건보재정 지급액이 앞으로 고령자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줄어들게 돼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지난 3월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노인은 775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5세)의 21%나 된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2035년엔 고령자가 약 두배로 급증하면서 1524만명에 이르고 생산가능인구(3751만명)의 48.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들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는 나이가 높을수록 많이 들게 된다. 최근 통계에서도 65~74세는 1인당 지급되는 건보재정 지급비가 지난해 277만원이었던 데 비해 75세 이상은 416만원이나 됐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인해 건보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급되는 건보료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보험료를 매년 올리더라도 전 정권 시절 흑자액을 모아둔 적립금(20조6000억원)을 헐어서 쓰지 않을 수 없게 돼있다.

전문가들은 이 흑자적립금이 현 정권이 끝나는 2022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과 함께 건보료 인상 속도도 늦추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사상 유례없는 청년실업도 문제이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업주는 물론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어 돈이 메말라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이야기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건강보험은 우리 후세에도 영원히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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