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먹는 보센탄 제제와 주사제 트레프로스티닐 등 폐동맥고혈압약의 개별 고시가 일원화됐다.

폐동맥고혈압약 개별 고시로 정해진 투여요법(단독ㆍ병용요법)이 통합돼 일반 원칙 등 급여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약제는 ERA 계열인 암브리센탄, 보센탄, 마시텐탄, PDE5i 계열인 실데나필,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인 셀렉시패그, 트레프로스티닐, 일로프로스트 등이 속한다.

2제 요법과 3제 요법과 관련해 사례별 급여가 인정된다.

2제 요법(신속한 또는 초기)은 PDE5i계+ERA계, 트레프로스티닐+ERA계, 트레프로스티닐+PDE5i계 등이다.

3제 요법은 2제 요법(ERA계와 PDE5i계의 병용요법에 한함)으로 3개월 이상 투약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기존 셀레시팍 제제의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 시 급여가 인정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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