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애매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마련,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만도 측정을 위해 체질량지수(BMI) 지수와 체성분을 분석하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로 규정된다.

그러나 검사ㆍ처방ㆍ수술에 관한 의료적 상담이나 조언은 불가능한 행위로 규정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 관리 사항이라면 정보가 제공되고 병원 내원일을 알리는 행위도 건강관리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사례집을 보면 일일 적정 운동목표량 설계와 식단 구성, 금연과 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 조언도 건강관리서비스로 가능하다.

개인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혈압과 혈당을 자가측정하는 경우와 함께 식이요법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도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류된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비롯해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시키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ㆍ교육ㆍ훈련ㆍ실천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하지만 비의료기관이 혈압을 측정 후 기록하거나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건강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대면서비스,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민ㆍ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8회 개최해 이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 바 있다.

기존에 일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개별 법령해석이 이뤄지긴 했지만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유권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 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선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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