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용해제인 '알테플라제' 주사제와 신부전치료제 '파리칼시톨' 주사제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사제인 알테플라제, 파리칼시톨에 대해 말초혈관폐색증, 부갑상선호르몬 등과 관련해 급여 기준이 신설되는 등 약제 요양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알테플라제는 급성 뇌경색의 동맥 내 혈전용해술, 뇌실질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뇌실의 카테터(Ventricular catheter)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등 급여 기준이 추가됐다.

폐렴 주위 흉수(Parapneumonic pleural effusion)에 흉관삽관(Thoracotomy catheter)을 했지만, 중격(Septum)이 형성돼 흉수(Pleural fluid)가 잘 배액되지 않는 경우, 중심혈관 카테터가 막혔을 경우 헤파린 주입(Flushing)을 반복 실시해 효과가 없고, 인공판막혈전증(Prosthetic valve thrombosis)의 정맥 내 혈전용해요법도 포함됐다.

알테플라제는 유로키나제주가 생산 중단됨에 따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이 약제의 부족에 따른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해 대체약제로 급여가 확대된다.

파리칼시톨의 경우 만성신부전에 따른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 중 투석을 받는 환자로서 Calcitriol 주사제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젬플라를 투여하기 전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인데,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 투여(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부갑상선호르몬 150pg/mL 이상인 때 지속 투여를 인정하는 유지요법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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