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표시 기재를 개선하는 등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표 참조>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규정을 추가, 고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약재 표시 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표시 기재 사항 중 ‘검사 기관 및 검사 연ㆍ월ㆍ일’ 삭제와 함께 재검토 기한 근거 법령 중 '행정규제기본법'이 추가됐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마다 타당성 등을 검토, 개선 등 조치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7월20일까지 식약처(한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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