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채혈관침부착기 등 품목이 신설되고 마취척수용침 등의 등급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품목이 신설 또는 세분화됐다.

이갈이방지가드 등 7개 품목(소분류)이 신설됐고, 채혈기로 관리되던 채혈관침-채혈관 연결 기구를 채혈관침부착기로 품목이 신설됐다.

의료기기 품목명 또는 품목 정의 등이 변경됐다.

극초단파자극기 등 26개 품목(소분류)의 명칭 또는 정의 일부가 수정됐다.

마취척수용침과 경막외투여용침의 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됐다.

또 식약처는 탄성교합인기재를 삭제해 교합인기용재료로 통합관리하고, 치과용 수은을 삭제했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수은 생산 저감화로 치과용 수은이 치과용 캡슐형 아말감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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