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위반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반대로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최대 절반까지 감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태료 가중 또는 경감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수혈 부작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일반 기준으로 삼았다. 또 헌혈자나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경우엔 1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개별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해당이 안된다. <표 참조>

한편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는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로 여기고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는 헌혈환부예치금은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은 혈환급적립금으로 바꾼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ㆍ감경 사유를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헌혈법 위반 감경 일반기준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헌혈법 위반 가중 일반기준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해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헌혈법 위반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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