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ㆍ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간호등급에서 ‘기준 외’ 등급이 신설돼 패널티가 가중된다. 또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2~3인 병실보험료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7월 1일부터 전국 1775개의 병원(1469곳)ㆍ한방병원(306곳) 2~3인 입원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2인실의 경우 종전 평균 7만원(최고 25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최고 20만원)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참조>

또한 상급병원ㆍ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병원ㆍ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수가 신설

복지부는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한다.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 <표 참조>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여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올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또 10월부터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ㆍ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ㆍ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표 참조>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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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7월부터 6등급에서 2정도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10월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

올해 하반기에는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ㆍ천식ㆍ알레르기성 비염 등 의사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실시하여 환자의 체계적 만성질환 관리교육상담료를 지원한다.

또 집중진찰료를 신설하여 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ㆍ치료방법 결정 등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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