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장영양제 '엔커버액'(사진ㆍJW중외제약)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회사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전문약인 엔커버액의 ‘중등도∼중증 소아ㆍ청소년 크론병(염증성 장질환 일종)’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관해 유도가 필요한 중등도〜중증 소아ㆍ청소년 크론병환자(PCDAI : 30 이상)에게서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으로 2주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PCDAI가 25% 이상 감소 등) 최대 8주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엔커버액은 소화 기능이 정상이지만 식사를 하기 어렵거나 영양분 섭취가 부족한 환자를 위한 제품으로, 튜브를 통하거나 직접 섭취하며 영양이 공급되는 액상제제다.

엔커버는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 면역기능 강화와 더불어 흡수율이 좋은 MCT(중쇄 지방산) 원료가 첨가돼 소화력이 약한 환자의 장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3대 영양소가 들어있고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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