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 모바일헬스케어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의료 분야에선 아동 모바일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치의,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아동 모바일헬스케어와 관련해 보건소는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활용,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ㆍ관리하게 된다.

아동의 운동량, 영양 섭취 상태 등에 대해 검사ㆍ관리(모니터링)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2년간 대상ㆍ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전체 보건소 확대를 검토한다.

아동 치과주치의는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로 구강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 지원도 확대된다.

신생아기(4∼6주)에선 영아 돌연사를 막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항목과 함께 유아기(4∼6세)에선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이 각각 추가된다.

만성질환도 집중 관리한다.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아동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 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임산부의 경우 내년부터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임산부 등록이 가능해지고, 임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정신적 어려움을 보살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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