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13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번에 신설되는 응급ㆍ중환자실 초음파 급여 대상은 쇼크 등 응급상황 원인 감별과 급성 병변 판정ㆍ치료 방침 결정ㆍ처치 와 시술 시 보조(천자ㆍ카테터 삽입) 등 빠른 의사결정과 정확하고 안전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급여화 대상 질환은 급성 흉부와 복부ㆍ골반 외상, 심정지, 쇼크나 불안정한 혈류역학, 호흡곤란ㆍ흉통 등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외상외과 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의 등으로 국한했다.
검사범위는 흉부ㆍ심장ㆍ복부골반을 모두 포함하여 검사해야 하며, 필요 시 두경부ㆍ사지 등을 추가 검사한 경우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급여 대상과 범위도 일부 변경한다.

급여 대상과 범위는 암과 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ㆍ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ㆍ결핵질환 등이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 실시한 환자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 실시한 경우이다.

임산부 초음파는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기로 했다. <임산부 초음파 인정주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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